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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김용균법 사망원인 내용 사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12월 27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에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위험성 및 유해성이 높은 작업들의 사내 도급 금지와 함께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산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게 되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환노위를 통과하는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과 하청의 재하청 금지 그리고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및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그리고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서 보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금작업과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 및 사용 작업의 유해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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