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망언 자살심정 고백 팩트는?
조재현 미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망언 자살심정 고백 팩트는?
12월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6호에서 연기자 조재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7월 피해자 A 씨는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의 주장에 의하면 조재현은 2004년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인지하면서도 술을 강요했다. A 씨는 조재현에게 거부의사를 표했으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재현 측은 피해자 A 씨의 주장에 대해 사건 발생 연도가 명확하지않고, 당시 피해자 A 씨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음, 시간이 지나 소송이 불가능한 점을 주장했습니다다.
해당법원 측은 2018년 9월 이미 사건의 소멸 시효가 만료되었다며 피해자의 소송 취하를 권고하며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A 씨 측이 이를 못받아들이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조재현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 A 씨와 그 해 여름에 만난 것은 맞으나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못한다"고 했습니다. 조재현측이 A 씨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과 강제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판사는 A 씨 측에 피해 입증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는 없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서가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면서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체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2019년 3월 8일 11시 45분에 진행됩니다.